수입금지품목



기타 항목으로 현재 한국 세관으로부터 반입금지 된 상품명과 반입금지 사유 사항입니다.

아래의 상품 리스트에 빠져있더라도 각 상품별 검출된 유해성분을 참조하시어 유해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은 수입금지가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알코올 성분 함유 화장품 - 향수 및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스킨
  • 주류 - 알코올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 음료 포함
  • 담배 제품 - 전자담배 포함
  • 탄약 - 화약, 총알과 같은 폭발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
  • 소형 화기, 무기, 모형총 - 장난감 무기 및 총기 포함
  • 칼 -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무기용 나이프, 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 도검, 총검, 일반적으로 요리에 사용되는 식칼, 만능 칼, 포켓나이프는 발송 가능 ※ 중국은 버터나이프를 제외한 모든 칼 금지 (각국 금지 제한 물품 참고)
  • 위험물 - 가스(GAS), 방사성 물질, 소화기, 스프레이 등 포함
  • 화기성 제품 - 메탄올 아세톤 매니큐어 성냥등 모든 화기성 제품
  • 발전기 - 많은 발전기는 휘발유로 테스트되고 있지만 탱크 내 가스를 모두 빼내더라도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 위험성과 인화성이 있기 때문에
  • 리튬 배터리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발송규정에 따름
  • 자석 - 1~2개 정도 냉장고 자석만 발송 가능
  • ドライアイス - 아이스팩 등의 보냉제도 포함
  •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제품 - 가축인 소, 염소, 양, 돼지 이외의 동물은 가공되지 않은 동물로 간주되며 이들로부터 제조된 제품.
    양서류, 조류, 갑각류, 어류, 산호, 조개, 동물성 해면 스펀지, 뿔, 발톱, 발굽, 상아, 상아제품, 치아, 송곳니, 부리, 거북이등껍질, 고래수염(이러한 제품의 가루 및 폐기물 포함)으로 제조된 옷(신발, 벨트, 지갑, 핸드백), 장식품(보석, 실내장식) 또는 기타 부산물 포함
  • 모피류
  • 살아있는 동식물 - 종자류도 포함
  • 부패하기 쉬운 품목 - 고기, 생선, 과일, 야채, 유제품
  • 시체 - 사람 및 동물
  • 특별 용품 - 예술품, 골동품, 금, 은 등
  • 보석류 - 원석, 컷팅됐거나 또는 커팅되지 않은 모든 진주 종류, 준보석(자수정, 남옥, 황수정, 석류석, 터키석, 토파즈, 오닉스, 오팔 등)과 모든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세팅되지 않은 보석류, 산업용 다이아몬드.
  • 가격측정이 어려운 물품 - 동전, 화폐, 고가의 우표
  • 양도가능물품 - 은행환, 무기명 채권, 무기명 주권, 채권, 유가 증권, 예금표, 체크 (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 크레디트 카드, 신용장, 복권, 우편환, 약속어음, 주식, 수표 및 여행자수표(사용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재된 수표 모두)
  • ATA 까르네가 필요한 물품 - "ATA 까르네...세계 주요국가간에 체결된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수첩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에 따른 국제적 제도에 의한 통관용 서류 https://www.customs.go.jp/kaigairyoko/atacarnet.htm"
  • 음란물

일본 수입 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의 상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복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통관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항공권 - "항공권 발송을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거나 유요한 항공권은 모두 발송가능. 서류 혹은 비서류 발송물인지 여부 확인 필요"
  • 귀금속 - "귀금속은 패키지당 최대 US$500을 넘지 않아야함. (모조귀금속은 해당하지 않음) 패키지당 US$50,000까지 발송가능 미가공 되었거나, 반제품 형태, 금을 포함한 가루 형태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아이템"
  • 시계 - 만약 시계가 50% 이상의 귀금속(금,은,백금) 또는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시계는 보석으로 간주됨으로 발송 불가.
  • 스피커 - 자석이 포함된 스피커의 경우 발송 불가

품목별 통관 가능 범위

수입금지 품목의 상품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복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통관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화장품 - 품목별로 24개,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가능
    묶음 판매상품은 품목별로 24개까지 통관 가능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은 컬러에 관계없이 총수량 24개까지 통관 가능일반 크기의 스킨은 1품목 24개까지 통관 가능
    파운데이션 등 색소 관련 화장품과 매니큐어, 향수는 용량에 관계없이 24개까지 통관 가능
    용량이 60g 또는 60ml 이하인 제품은 품목별로 120개까지 통관 가능
    샘플 화장품과 같은 용량이 적은 스킨, 세럼, 로션, 크림 등은 60ml 이하일 경우 120개까지 통관 가능
  • 패치류- 트러블패치,여드름패치,반창고로 분류되는 품목은 360매까지 통관가능
    니들 패치는 120장까지 통관 가능
    ※ 크기에 관계없이 패치 하나를 1장으로 간주하며 패치가 부착된 종이가 1장이 아님
  • 콘택트랜즈- 기본적으로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가능
    데일리 콘택트렌즈는 2개월분 60개까지 통관 가능
    컬러렌즈, 영구렌즈은 2개월분 2개까지 통관 가능
  • 안경, 선글라스 - 1개까지 통관가능
  • 치약 - 과산화수소가 포함된 미백용 치약 상품은 통관 불가
  • 검사시약 - 2개월 사용분(60 세트)까지 통관가능(진단키트 등등 포함)
  • 의료기기 - 1 세트까지 통관 가능
  • 식품류 - 모든 식품류는 10kg 이내이면 통관 가능하며, 10kg 초과시 통관 불가.
    김은 1회 발송 허용량이 1,000매까지이며 1,001매 이상일 경우 폐기 처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육류가공품 등 소량이라도 육류가 포함된 제품은 통관이 불가하며 발견 시 즉시 폐기 처리.
    지구젤리 1박스(61개) 통관가능하나 수입자의 빈번한 수입으로 세관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화물 통관불가.
    워싱턴조약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므로 발송 전 사전 확인 필요.
  • 음료수 - 수량에 관계없이 물은 5kg이내, 기타 음료수는 10kg이내 통관 가능.
  • 건강보조제 - 개인 소비 목적 소량의 제품은 수입이 가능(5kg이내, 2개월분)
    2개월 사용분(60개 또는 60일 사용분)까지 통관가능
    다이어트 표기 식품도 2개월 사용분까지 통관 가능
    (판매제품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일일 복용량 확인후 60일치를 계산)
    체질개선용, 건강보조, 일반식품의 경우는 제품에 따라 수입신고가 불가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알로에, 녹용, 육류) 수입 불가될 수 있음.
  • 비타민- 1일 3회(2정)의 경우 2개월분까지 통관 가능.(1일×3회×2정=360정)
  • 식기 -개인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소량까지 통관가능
  • 의류 - 기본적으로 판매금액 JPY 16,666 이하 개인구매 (B2C) 조건으로 목록 통관 진행
    다만, 판매금액 JPY 16,666 이하 경우에도 티셔츠, 스웨터(니트류), 후리스, 레깅스, 기타 합포장의 경우 세금 발생할 수도 있음.
    통관시 발생한 세금 (관세, 소비세)은 판매자(셀러)에게 청구
  • 가방, 지갑 - 1개까지 통관 가능
  • 신발 - "재질 확인 안되는 상품은 통관 불가
    특히 가죽제품은 사용된 가죽의 학술적인 이름을 알아야 통관가능
  • ※일본통관불가시 멸각, 폐기 등에 의한 비용발생은 수출자(판매자) 부담이 원칙.